군 "강제규정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 불가"
증평군의회가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것과 관련, 증평군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려면 주소지를 이전하고 사실상 거주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명문화할 수 없으며 또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반영을 한다는 형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군의회가 권고한 관외 거주 공무원 차별적용 인사규정은 집행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이번 인사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군의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행정조직 개편에 이은 대립각 세우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명문화 시킬 수 없으며 강제규정도 아니라서 반영할 수 없다"며 "증평은 현재 인구밀도가 도내에서는 청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으며 앞으로 아파트 건설로 인해 증평인구는 늘어날 전망이라서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증평군의회가 공개한 증평군 공무원 거주지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311명 중 증평군에 주소지를 둔 직원은 223명(71.7%)이고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은 110명(3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남기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