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2명, 대전 18명, 충남 17명, 세종 4명
제천·단양 선거구 무려 10명 등록, 무주공산 입증
현역 강창희 불출마로 대전 중구에도 6명 몰려

▲ [충청일보 권보람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5일 청주지역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이 봉사활동, 행사장 등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청원 선거구 김재욱·오성균·권태호·김현문·이종윤 예비후보, 청주 흥덕갑 선거구 이현희·최현호 예비후보, 청주 흥덕을 선거구 김정복·김준환 예비후보.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5일 충청권에선 총 61명이 등록했다.

선거구 획정 전이라 19대 총선 의석수(25석)를 기준으로 2.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22명, 대전 18명, 충남 17명, 세종 4명이 각각 출사표를 냈다.

송광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충북 제천·단양선거구에는 무려 10명이 몰려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현역인 강창희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대전 중구에도 6명이 몰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연합의 양강 대결 양상에서 정의당(대전 유성 강영삼), 노동당(〃 이경자), 개혁국민신당(대전 서갑 이강철) 예비후보도 각 1명씩 도전했고, 무소속 예비후보는 2명으로 집계됐다. 현역의원들은 이날 전원 등록하지 않았다.

◇충북=8석을 뽑는 충북의 경우 22명이 출사표를 내 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청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제천·단양선거구에는 새누리당 권석창·김기용·김회구·송인만·엄태영·정연철·최귀옥씨가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찬구·이후삼·장진호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청원선거구에는 새누리당 김재욱·권태호·김현문·오성균씨와 새정치연합 이종윤씨 등 5명이 도전장을 냈다.

청주 흥덕갑 선거구에는 새누리당 이현희·최현호씨가, 흥덕 을 선거구에는 같은 당 김정복·김준환씨가 각각 등록했다.

이외 △충주 윤홍락씨 △보은·옥천·영동 이재한씨 △증평·진천·괴산·음성 임해종씨 등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각각 1명씩 등록했고, 청주 상당 선거구에는 이날 등록자가 없었다.

◇충남=1개 선거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19대 총선 기준 1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충남은 첫날 경쟁률이 1.6대1로 충청권에서 가장 낮았다.

서산·태안 선거구에서는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 일종씨가 출마를 결정했고, 당진에서는 현역의원(김동완 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가 2명이나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천안갑 선거구에선 박찬우(새누리)·이규희(새정치)씨가, 천안을은 새누리당 길환영·박중현씨, 공주는 같은 당 정연상씨가 각각 신청했다.

아산은 김길년씨(새누리) 1명이, 서산·태안은 성일종(새누리)·한상율(〃)·이기형(〃)·조한기(새정치)씨 등 3명,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는 박우석(새누리)·김종민(새정치)·황국연(〃)씨 등 3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외 홍성·예산에는 양희권(새누리)·문흥수(무소속)씨 등 2명이, 당진에서는 김석붕(새누리)·유철환(〃)씨 등 2명이 등록했다.

부여·청양과 보령·서천 선거구에는 등록자가 없었다.

◇대전=대전 유성선거구의 분구가 예상되지만 19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이 6명인 대전의 경우 이날 18명이 등록해 평균경쟁률 3대1을 기록했다.

동구의 경우 선병렬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등록했고, 강창희 의원 지역구인 중구에는 강 의원의 불출마 영향으로 곽영교·김세환·이은권·신진(이상 새누리당)씨와 유배근(새정치)·고무열(무소속)씨 등 6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구 갑에는 이영규(새누리)·이강철(개혁국민신당)씨 등 2명이, 서구 을은 도전자 4명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재선 ·조성천·윤석대·김인태씨가 이름을 올렸다.

분구가 예상되는 유성에는 진동규·박종선(이상 새누리당)·최명길(새정치연합)·강영삼(정의당)·이경자(노동당)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대덕 선거구는 등록자가 없었다.

◇세종=세종 선거구에는 총 4명이 등록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로는 김동주·조관식·박종준씨가, 새정치연합에서는 유재호씨가 도전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말까지 선거구가 획정이 안 돼 예비후보들이 내년 1월부터 자격을 상실, 선거활동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규의 단서조항이나 부칙의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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