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노인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초,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한 후 B씨에게 선거구 내의 노인단체에 250만원 상당의 물품(김치냉장고 1대, 온풍기 2대)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아울러 같은 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황파악이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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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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