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에 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내년 3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 진행되는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선출직 공무원으로 입후보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용 병적증명서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 중에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일반용도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병역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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