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오제세 (청주흥덕갑) 의원은 11일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자료제출 요구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 대부업체가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또 대부업 광고시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 추가비용 등 중요사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짧은 시간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이를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광고의 문안과 방식을 규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66%가 아니라이자제한법상 한도인 40%를 초과해 대출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등록업자로의 양성화를 유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오 의원은 "최근 대부업자들의 과장·과다광고가 문제가 되는데도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자를 등록업자로 양성화, 서민들에게 금리를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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