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박상수 기자

▲천안 박상수기자
천안시의회가 "내집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한다.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이같은 내용의 조례를제정했고 천안시의회도 뒤따라 추진하는것이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을 적극적인 제설작업에 참여를 유도하기위해서다.
조례안에는 집주인의 제설책임과 책임순위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그러나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다만 제설·제빙작업을 하지 않은 해당지역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피해발생 시 개인과 개인과의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형식적 조례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 "내 집앞의 눈을 내가 치워야 한다"취지의 조례라면 집주인이 안치울수 없게끔어느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집앞의 잔디를 일정기간 깍지 않아도 제재를 받기도 한다. "내집 앞의 눈을 내가 치워야 한다" 당위성을 의원이 절실히 느꼈다면 그런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눈을 치워야 한다는강제성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수 있다. 그렇다면 조례 대신 겨울철에 자치단체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강제성도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만 더한다. 피해 당사자간 소송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항변한다면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도 "소송의 근거를 마련한 셈" 이라면서도 "조례안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각 자치단체들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내용을 보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상수 기자 ㆍ press10004@ccilbo.co.kr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