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제천·단양지역구로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최귀옥(51)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이근규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관련기사 16면>

최 예비후보는 7일 오전 10시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근규 제천시장이 전기자동차 업체를 정상적인 확인절차 없이 ‘유령회사’라고 발언하면서 제가 사기꾼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되게 됐다”며“이로 인해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큰 타격을 입게 돼 인지도와 지지도 또한 끝이 보이지 않게 하락하게 되는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전기자동차 제천유치를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의도적으로 유령회사라고 말한 것은 저를 음해하려는 고도의 수법”이라며“저의 진실한 마음을 거짓으로 시민들에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현재 저의 가족들은 물론 친인척까지 사기꾼이란 오명 때문에 심적 부담과 고통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하고 오늘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천시민이면 누구나 전기자동차 유치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천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전기자동차 회사가 정말 유령회사인지 명백히 조사해 진위여부를 밝혀 달라”고 사법기관에 요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기업체를 반드시 제천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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