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4·13)와 관련, 오는 14일을 기준으로 출마예상자의 현직 사직이나 선거활동이 금지되는 사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청주 흥덕 등 충청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출마하려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에도 이날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및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청주시흥덕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모르거나 잘못 알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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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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