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용·납품 등 지역 최우선 하도록 협상예정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청주노인병원에서 근무했던 간병인 등 노조원들이 새로 병원을 인수한 의료법인 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12일 배포한 '청주시노인병원 정상화 계획' 보도자료에서 "노조 측은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1차와 2차 공모 시 고용승계조항을 명시해 수탁자 선정 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고용승계가 가능했다"며 "그러나 3차 공모는 병원의 폐원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돼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다만 시는 타시도 업체 선정으로 우리 지역자금 외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주시민의 고용과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하도록 수탁예정자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주시는 청주시노인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수탁예정자인 의명의료재단과 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그동안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4월 1차 공모를 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수탁자 선정이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5월 2차 공모를 실시해 청주병원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돼 시의 중재 하에 병원노조와 청주병원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청주병원이 수탁을 포기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수탁운영자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개정해 청주지역으로 제한했던 위탁운영 신청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탁운영 신청자격을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강화했으며, 병원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운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 지난해 12월24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의명의료재단을 수탁자예정자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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