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지난해 207개 업체 적발
1년에 2∼3번 적발된 곳도 17곳

[충청일보 이주현기자] 충북도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환경 당국에 단속돼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차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207곳이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115곳,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92곳이다.
 
단속된 업체 중 82.1%(170곳)는 경고·개선 등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13.5%(28곳)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특정 유해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했다가 고발된 업체도 3곳이나 된다.
 
일부 업체는 1년에 2∼3회 연거푸 적발됐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체 중 7곳, 수질오염물질 배출 업체 중 10곳이 지난해 2∼3차례 적발됐다.
 
진천의 한 업체는 지난해 4월 고장 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내버려두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 5개월 뒤인 9월 오염물질을 몰래 희석해 배출하다가 들켜 고발 조치됐다.
 
청주의 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수시로 어기다가 작년 4월 개선명령을 받고도 그해 6월 또다시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이 적발돼 재차 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북도는 이 업체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영동군의 한 식품업체는 작년 4월과 7월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각각 개선명령을 받았고, 진천의 한 가금류 가공 업체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가 3차례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한 해에 2∼3번씩 적발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성능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엄격히 점검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 집중 관리대상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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