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민기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가결 처리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수는 종전보다 7개 증가한 253개, 비례대표 수는 47개로 정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다. 이 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광역 시·도 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난다. 반면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든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다. 이에 반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즐어든다. 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인구 산정 기준은 지난해 10월 31일이다.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조정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구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다.
이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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