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조 "수용 못해"
도내 첫 설문조사 거부
행자부, 수차례 동향 파악
"불법 적발땐 엄중한 제재"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속보=충북 옥천군 공무원노조가 성과상여금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시행 중인 성과급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성과를 측정할 뚜렷한 기준이 없다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충북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인데다 타 시·군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다시 거둬 'n분의 1'로 재분배하는 게 공직사회의 관행이었지만 올해부터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관련자의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일을 잘한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성과상여금 도입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지난 14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합 지침'을 협조 요청 형식으로 각 부서 조합원 등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성과급제 설문조사에 대한 전면거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설문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김홍준 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성과 평가기준을 계량화하기 힘들고 주민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두고 성과를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성과금 제도가 도입되면 상급자 눈치보기만 있고 부서 간 협업은 없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의 반대에도 성과급제를 강행한다면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국 공무원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옥천군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의견수렴 거부사태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의 해당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 및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