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부에 사체유기·학대 등 혐의
친모 한씨, 폭행치사 등 6개 혐의 적용

▲ 곽재표 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장이 28일 청주 청원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청주 4세 여아 암매장 사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 4살배기 딸을 암매장 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씨가 28일 오후 청주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친모의 학대 끝에 숨진 안승아양(사망 당시 4세)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숨진 안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 안씨(39)에게 사체유기, 상습 폭행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쯤 아내 한씨(36·지난 18일 사망)와 함께 숨진 안양의 시신을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이 숨지기 전에 9차례에 걸쳐 학대 및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를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씨에게는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상습 폭행 및 상해, 상습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씨는 2011년 안양을 아동보육시설에서 데려온 뒤부터 안양을 베란다에 가둬 놓고 밥을 사흘씩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하지만 한씨가 자살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친모 한씨가 평소 안양에게 상습 폭행 및 학대를 했고 안양이 숨지던 날인 2011년 12월21일에는 안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 "안씨 부부가 숨진 안양의 시신을 4일 간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25일 새벽 안양을 함께 암매장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안씨가 안양 뿐만 아니라 친딸(4)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곽 과장은  "대대적인 수색에도 안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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