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주지법에 경매 신청 '관심'
업체 "대중제 전환 등 체납세 해결 예정"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의 대표적인 골프장인 흥덕구 옥산면 떼제베골프장에 대해 지난 11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청주지법에 떼제베골프장을 운영하는 옥산레저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1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떼제베골프장이 경매에 부쳐진 것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세 25억 원과 지방세 43억여 원 등도 체납돼 세무서와 청주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떼제베골프장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골프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골프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골프장에 매년 수십억 원대의 중과세가 부과돼 운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떼제베골프장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골프 업계에서는 골프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시는 떼제베골프장이 올해 상반기 중에 현재의 회원제에서 대중제(일명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재산세의 경우 4%의 중과세가 적용되는 회원제와 달리 0.2~0.4%의 일반과세를 적용하게 돼 현재 20억 원을 내던 것에서 5억 원만 내면 돼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떼제베골프장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처음 5%대의 이자를 내면 된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것을 국민은행으로 옮겼는데 2014년 갑자기 5%의 이자를 추가로 받겠다고 해 협의를 거쳐 7%대로 조정했으나 지난해 또 다시 이자를 5% 더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1금융권이 2년 사이에 이자를 두배 이상 올려 13%대의 이자를 내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 400억 원을 대출 받았을 때 520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중 절반 가까운 190억 원을 변제했는데도 국민은행측은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낮춰주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도 국민여가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연간 20억 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전체 부지 중 20%를 자연녹지로 해야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간 개별소비세 30억 원, 재산세 20억 원 등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대중제로 전환하면 2억 원밖에 내지 않게 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수시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외부 투자를 받을 예정이어서 정상화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