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協, 릴레이 1인 시위
"학생인권조례 축소판" 제정 중단 촉구
도교육청, 16일 타운미팅 후 내달 선포

▲ 이재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놓고 충북지역에서 보혁갈등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제정 반대측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충북교육공동체 제정 및 선포저지를 위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4일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모두 8개 단체가 소속된 이 협회의는 이날부터 15일까지 1차로 오전 출근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16일 실시하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위한 타운미팅 이후 결정키로 했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는 청주시 등 충북도내 일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해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교육적 폐해와 관련한 사진을 전시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 이후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짐작해 보는 기회를 도민들과 함께 고민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사진전을 준비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개최하는 타운미팅날인 16일 교육청 앞에서 헌장 제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재수 협의회 상임대표는 "지역마다 이름을 다 다른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축소판"이라며 "충북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권리헌장 초안에는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와 함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의 학생 권리 보장 항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와 관련해서 '자녀교육의 1차 책임자이자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 교육의 능동적 주체로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등 교직원의 권리도 규정했다.

도교육청은 타운미팅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화고 보완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실천 규약·해설서 포함)을 확정, 오는 5월 공식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당초 김병우 교육감 공약에 따라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교권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헌장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권리헌장은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인권을 무한정 신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다"며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초안은 충북학생인권조례의 축소판"이라고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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