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서한솔기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P입니다.
제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서 아침마다 B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자주 사먹는데요.
어느 날이이었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사서 나오는데, 갑자기 커피가 셔츠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황해서 저는 그 카페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직장인 P씨: 직원분, 여기 봐요. 제 셔츠에 커피가 흘렀잖아요.
이거 옷도 버리고 손에도 묻고 잘못하다가 화상 입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B카페 아르바이트생: 어머, 고객님 그런 건 고객님 과실인데 조심하셨어야죠.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경고해놓았습니다. ‘음료수가 뜨거우니 드실 때 조심하세요’ 라고요. 거기 테이크아웃 컵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직장인 P씨: 아니 이렇게 작게 써놓고 조심하라면 누가 알아요.

B카페 아르바이트생: 그럼 드실 때 좀 조심하셨어야죠. 그건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상식인데.

직장인 P씨: 그건 아니죠. 뜨거운 걸 떠나서 이건 분명히 테이크아웃 컵이 불량이라 생긴 문제라고요. 제가 일일이 컵이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컵이랑 뚜껑도 제대로 맞지 않잖아요. 빨리 세탁비 물어주세요!

B카페 아르바이트생: 저는 여기 알바생이거든요. 제가 불량제품에 보상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사장님 오시면 말씀은 드려 볼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커피 때문에 손등이 빨게 지고, 실랑이 벌이느라 머리도 뜨끈뜨끈합니다. 그날 처음 입은 제 셔츠도 얼룩졌고요. 저도 불쌍한 아르바이트생 나무라기는 싫은데요. 이런 태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셔츠 세탁비랑 손등에 상처 난 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서한솔 기자: 거리를 보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드시는 직장인분들 참 많은데요. 요즘 또 날씨가 좋다보니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거리나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드시기도 하고요.

유달준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식후엔 믹스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였는데, 요즘은 믹스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직장인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긴 종이컵에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여 걸어 다니며 마시는 직장인들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게 되었죠. 뜨거운 커피를 들고 이동을 하다 보니 뜨거운 커피가 컵 밖으로 쏟아져 화상을 입거나, 옷에 묻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됩니다.

서한솔 기자: 오늘 사연은 저도 궁금한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실 때 조심하라는 경고문구가 적혀있지만 눈여겨 안보잖아요. 길거리에서 마시다 보면 흘리기도 하고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유달준 변호사: 우선 테이크아웃 컵에서 커피가 쏟아져 손해가 발생된 것은 명백합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 얼룩진 옷에 대한 세탁비가 그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손해가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데요. 만약 테이크아웃 컵과 뚜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이동을 하던 중에 컵이 흔들리면서 커피가 출렁거려 빨대구멍으로 넘친 것이라면 이를 커피판매점 측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겠지요. 본인의 실수로 흘린 건데, 이건 카페 측의 잘못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신청자 사연의 경우라면 어떤가요?

유달준 변호사: 컵과 뚜껑이 잘 맞물리지 않아 틈새가 생겨 커피가 샌 것이라면 이는 판매자 측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컵에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커피가 쏟아졌다고 할 경우에도 카페 주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뚜껑이 제대로 닫혀 지지 않을 경우도 종업원의 과실이군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러한 점은 잘 기억해둬야겠어요.

유달준 변호사: 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어떤 원인에 의해 커피가 쏟아졌는지를 파악해보시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그 원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그냥 카페에 가서 커피가 묻은 셔츠를 보여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군요. 원인에 대한 증거를 꼭 남겨둘 필요가 있네요.

유달준 변호사: 네. 잘잘못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상대방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료수가 뜨거우니 드실 때 조심하세요’라는 경고문구는 뜨거운 음료수를 마시다 생기는 손해에 대한 면책사유로는 가능하나, 컵의 문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면책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무엇보다 뜨거운 테이크아웃 음료를 마실 때는 꼭 조심해야겠네요! 만약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증거로 꼭 남겨둬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해결책 주신 유안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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