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월 시행 예정… 공사실적평가액 10% 차감 등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시 부도나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업체들도 정상적인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발생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수시)평가의 기준일도 사유발생일로 일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해마다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된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두가지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의 20%까지 차감된다.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발생기업의 재평가 기준일이 불일치했지만 법정관리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6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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