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충북에서는 모두 4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4·13총선이 끝난 14일 도내에서 모두 34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4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1명(8건)은 내사 종결했다.

이날 기준으로 경찰은 24건에 35명의 선거사범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 18명, 허위사실 유포 등 7명, 벽보훼손 2명, 투표용지 촬영 1명 순이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