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쇄물 비용 '뻥튀기'로 보조금 횡령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여성단체 전직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홍보인쇄물 수량과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여성단체 전직 회장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단체에서 인쇄부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경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물을 부풀려 결제한 뒤 인쇄업자에게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7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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