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추진 놓고 공방
어제 새누리 소속 도의원들도 중단 촉구
金 "다양한 단체·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 [충청일보 임동빈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왼쪽)이 26일 열린 도의회 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광옥 의원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교육청의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추진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보수층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갈등이 해결될 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26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헌장의 혼란과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도의원들은 이날 "권리헌장 내용으로 미성년 학생들이 임신을 정당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고, 조항 중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과도하게 해석해 학생들이 문신을 해도 무방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性的) 지향' 항목은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학생들의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동영상 등을 촬영할 경우 '교권 침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내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권리헌장이 선언적 의미라고 하지만 '학칙 및 생활규정 등의 제·개정 시 기본규범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어 학교장이 학칙을 마련하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리헌장은 지난 2012년 도민들의 반대로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된 '충북학생인권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간 권리주장의 충돌 초래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인 이광희 도의원은 "여당 도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확대해석해 정치쟁점화하려 한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권리헌장의 핵심내용은 체벌금지, 학습자율권 선택 등 인권에 대한 사항"이며 "선언적 의미일 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례'도 아닌데 여당 도의원들이 이념 문제로 비화하면서 김 교육감이 하려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리헌장 제정 논란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은 이날 오후 도의회 임시회에서 열렸다.

새누리 소속 최광옥 의원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서 "교육권리헌장 제정 반대 의견도 많다"며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실천규약 중 염려스럽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은 반드시 고쳐 권리만 보장받는 헌장이 아닌 권리와 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적 권리헌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권리 헌장 선포 때까지 다양한 단체나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동성애 문제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성적 지향'이 명기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관련 자료에서 삭제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회의 종료 후 그는 새누리 윤홍창 의원(교육위원장)에게 "(보수층이)우려하지 않도록 (권리헌장을)성심성의껏 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김 교육감의 답변에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며 "권리헌장 제정은 보수층을 아우르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면서 양 진영 간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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