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내 자동차 주행시험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경찰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 중…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서산=김정기기자] 충남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대에 조성중인 현대 모비스 자동차 주행시험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산시와 관할 노동청은 지난해 발생된 이현장의 사망사고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결국은 또다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지난달 30일 이현장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업체에서 아스콘 도로포장공사 중이던  25톤 덤프트럭이 작업구간 외에서 후진하다 이 업체 현장 책임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다가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공사현장은 이전에도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되는가 하면  지난해에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근로자를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되는 등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에 대해 쉬쉬하며 사건 은폐에 급급하는 등 대기업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해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법정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엄연히 건설현장 내에서 작업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그러나 관할 서산경찰서는 이번 사망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단순 교통사고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굴착,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현장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이번 사망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보령노동청에서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지난해 서산 현대모비스 현장에서 발생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법적조치 했다"며"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조사 중이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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