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행 사건에 필요성 부각
충북교육청은 검토 조차 안해
"현장서 동의 땐 설치" 뒷짐만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의 A고교에서 수업도중 학생들이 기간제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들 고교생은 빗자루와 손 등으로 교사의 머리와 팔 등을 마구 때리고 욕설까지 퍼부었으며 이들의 폭행장면을 함께 수업을 받던 다른 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유포해 알려졌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의 실형을 구형받았으나 이를 알게 된 교사와 학부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충북도내 모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와 수업을 하던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반대로 청주지역 모 초교병설유치원에서는 지난 2014년 원감이 보호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학생을 운동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데려가 팔뚝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원감은 이 사건의 발생배경에 아동이 지나치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처럼 교내에서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등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천의 고교에서 발생한 기간제교사 폭행사건의 경우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다른 학생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것이어서 교실 내 CCTV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CCTV는 지난해 12월1일을 기준으로 총 1만 897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원은 112개교 중 90%인 101곳이 CCTV를 설치했으며, 초중고교에는 모두 설치돼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동장, 복도 등에만 CCTV를 설치하고 교실 내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2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전체 각급학교에 설치된 CCTV 중 51%(5559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적용범위를 '학교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 예방,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관리에 대해 이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고, 필수감시지역에도 '위험 및 우범지역'이 포함돼 있음에도 충북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인 인권보호를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초교 저학년생까지는 신체가 발달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으나 초교 고학년부터는 교실 내에서 수업과 휴식은 물론 탈의까지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요소가 있다"며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주체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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