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불충분 이유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조경용 소나무를 구매하고, 대학 교비로 부친의 자서전을 발간했다는 의혹을 받은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교수회·총학생회·총동문회·직원노조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총장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총장을 범비대위가 경찰에 고발한지 8개월 만이다.
범비대위는 지난해 10월 "2013년 김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융 감정 가격이 5억원에 불과한 소나무를 교비 15억원을 들여 구매해 학교에 1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총장을 고발했다.
그 해 11월에는 김 전 총장이 2010년 자신의 부친인 고(故) 김준철 전 명예총장의 자서전 집필비용을 대학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경찰은 두 건에 관여한 대학 및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봤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이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조사내용을 토대로 보강조사를 벌였지만 역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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