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카페 일회용컵 재사용’에 대한 진실을 밝혔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재사용할 경우 세균 번식과 함께 전염병 위험이 있다고 전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동안 마셨던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일부 업체에서 재사용한 컵으로 판매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처럼 식품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위생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식품 위생의 시작 ‘조리기구’입니다.

 

이 조리기구도 식품용 기구와 비식품용 기구로 구분 되어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기구류는 식품용과 비식품용의 구분 없이 판매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기구가 식품에 닿아도 안전할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럼 식약처에서 알려주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란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용 도안 또는 단어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2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동 제도의 시행일은 재질별로 시급성 및 업계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Q.식품용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등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하지 않음.

식품용 기구 예시 : 식기, 가위, 끈, 기름종이, 양념분무기, 일회용장갑, 봉투 등

 

Q. 식품용 기구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 기구 도안 또는 ‘식품용’ 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장소는 제품자체에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방법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제품의 특성상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방법>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식품용 기구표시 확인하기' ) [도 3]에 식품용 기구 도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으며,‘가’형부터‘바’형 중 영업자가 원하는 도안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식품용 기구' 도안을 제조업체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는 왜곡, 변형 등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해 크기, 비율, 공간, 색상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도 3]에 식품용 기구 도안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Q. '식품용 기구' 도안 제작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식품용 가구 표시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 도안 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식품용' 도안 (또는 단어) 외에도 기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식품용 기구에는 다음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질명 (합성수지제인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용' 단어 또는 도안 표시

-주의문구 (랩,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유리제)

-기타사항 (비내수성 전분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용도)

자세한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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