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층 토사 성토재로 사용 물의, 곳곳 폐기물 무단 방치
미개통 교량 밑 불법 가설건축물까지…안전사고 우려도



[서산=충청일보 김정기기자] 국도 38호선 대산~석문간 도로공사를 시공중인 국내 굴지의 대우건설이 굴착 과정에서 발생된 석탄층의 검은색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해 물의를 빚는가 하면 각종 성상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강우시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이 현장은 미개통 교량밑에 불법 가설건축물까지 설치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공사현장에는 민원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공사표지판 조차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하는 등 현장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사 감독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책임감리인 수성엔지니어링의 관리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대산~석문간 도로공사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부터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까지 총 연장 13.86km 왕복 4차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대우건설은 성토공사를 하면서 현장 굴착 과정에서 발생된 석탄층의 검은색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어 토양오염의 우려 등 성토재의 적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이 현장은 각종 성상의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백여t의 폐기물을 호수로 유입되는 배수로 옆에 방치해 강우시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빗물에 씻겨 인근 호수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 환경관리는 뒷전이다.
더욱이 대우건설은 준공도 되지 않은 미개통 교량밑에 불법 가설건축물까지 설치해 놓고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가 하면 공사현장에 공사기간이나 감리자, 시공자, 연락처 등을 표시해 설치해야 할 공사안내표지판 조차도 없는 등 현장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본보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장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한 주민은 "한눈에 봐도 불량한 석탄층의 검은색 흙을 성토재로 사용해도 되느냐"며 "석탄층을 성토재로 사용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공사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건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현장 관계자는"석탄층 토사는 토양검사 결과 문제가 없어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며 "향후 현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지적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사 감독관은"관할구역내 여러 현장을 감독하다보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