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김대현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부 A라고 합니다. 자모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친한 지인의 추천을 받은 맛집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지요. 최근에 TV에도 나오고 해서 자리가 없다고 하길래 예약도 미리 했습니다. 모임이 있기 몇 주 전에 예약을 했던 터라 그날 모인 엄마들은 다들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지요.

 

주부A: 이곳이 처음이라서요, 특별히 맛있는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웨이터: 네~ 오늘 저희 쉐프님의 추천메뉴는 립아이스테이크와 엔쵸비파스타, 리코타치즈샐러드 입니다.

학부모B,C: 지혜엄마, 이 루꼴라 피자랑 토마토 파스타도 맛있어 보이는데. 음 이거랑 저거, 이것까지 이렇게 주세요.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준비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유명한 레스토랑이라 그러겠거니 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

 

 

웨이터: 네 주문하신 스테이크와 파스타, 피자... 입니다.

(시식 후)

학부모D: 그런데 여기 음식 뭔가 싱겁지 않아요?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맛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재료가 좀 덜 들어간 거 같은데요. 파스타면도 띵띵 부었고요.

학부모E: 그렇죠? 나만 느낀 게 아니었네. 시장이 반찬이라고 다 맛있을 줄 알았는데 피자맛도 진짜 별로야. 이 루꼴라는 색도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가 오가며 파스타를 먹으려던 순간 제 눈에 뭔가가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다른 엄마가 먹으려던 것을 제지하고 들어 올렸는데, 아니 유리조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너무 놀라서 웨이터를 불렀지요.

 


주부A: 여기 음식에 유리조각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바빠서 음식 맛에 신경 못 쓴 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아니죠.

웨이터: 어머 손님 죄송합니다. 아까 막내가 실수로 그릇을 깼는데 음식에 튀었나 봐요.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주부A: 이거 그냥 파스타를 다시 내줄 것이 아니라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먹었어 봐요. 네?

웨이터: 죄송합니다. 파스타 가격은 받지 않겠습니다.

학부모B: 파스타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다칠 뻔 했는데, 이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 매니저 없어요?

학부모C: 찝찝하고 불안해서 이 파스타 말고 다른 음식도 못 먹겠네요.

매니저: 네~ 손님! 정말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평소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는데요,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은 주문이 밀려와서요. 그래도 드시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주문하신 음식 다시 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음식을 다시 내왔지만 제대로 먹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식당 측에서는 유리조각을 발견해 먹지 않았으니 이에 대해 보상해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돌아와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간만에 시간을 내서 맛있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말이죠. 맛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온 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먹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식당 측에서는 죄송하다며 음식을 다시 내왔지만 그날 그곳에서의 모임은 모두의 기분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못 먹을 것이 나오거나 혹은 위험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오늘은 가슴이 철렁해지는 사연인데요. 사연 신청자가 유리조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김 변호사님은 이번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현 변호사: 네~고급 음식점의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함께 식사하셨던 분들 모두가 상당히 불쾌한 기분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죠~ 기분이 상해서 바로 나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식 안에 있는 유리조각을 발견했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음식점의 주장이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대현 변호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리조각이 미리 발견됨에 따라 귀하에게 어떠한 신체적·물리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점을 상대로 신체적·물리적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정신적 피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맞아요. 정신적 피해를 무시할 수 없죠. 단순히 물질적 피해가 없었더라도 약속을 잡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시간을 내서 갔는데, 음식에 나온 유리조각으로 인해 그날 분위기가 엉망이 된 셈이니까요.

김대현 변호사: 네~그렇습니다.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그럼 주부A씨는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대현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서한솔 기자: 앞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민법 제751조와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김대현 변호사: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귀하께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지만, 귀하의 불쾌감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서한솔 기자: 아~음식에 나온 유리조각으로 인한 정신적 불쾌감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고 입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사연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대현 변호사: 만약 음식점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서비스 제공 등)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한솔 기자: 네~알겠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고가 어떠한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비슷한 판례들을 잘 숙지해서 선례를 통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법무법인 우성 김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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