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예산지출 축소 등 이유
내달부터 시행… 어린이집 반발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대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기로 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맞벌이가정, 장애인가정, 다자녀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임산 및 산후관리, 입원·간병, 학업, 장기부재, 저소득층, 구직 및 취업준비가정의 0~3세 어린이는 일일 최대 12시간동안 보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부 또는 모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최대 6시간까지만 무상 보육을 받게 되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는 당초 어린이집의 운영 목적이 근로활동으로 인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적인 볼 일이나 여유를 갖기 위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유치원은 제외시키고 어린이집에만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기로 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 이유로 불합리한 예산지출 축소와 어린이들에 대한 능률적인 보육 실시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치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에는 CCTV설치를 의무화시킨 반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아 유치원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이와 같은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보다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더욱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맞춤형 보육처럼 현재 방과후수업을 축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바른 예산 지출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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