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시설·마을지구 면적 5.7% 해제
재산권 제한 등 주민피해 최소화 기대

[청양=충청일보 이용현기자]충남 청양군은 칠갑산도립공원 구역이 지난달 30일 43년만에 변경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73년 3월 6일 대치면외 3개면 14개리에 면적 3만2946㎢(약3.290ha)로 지정된 칠갑산도립공원은 금회 공원구역에서 집단시설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외지역과 연접된 토지 등 전체 면적의 5.7%인 1886㎢(약189ha)가 해제됐다.

도립공원 계획변경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유무를 검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청양군은효율적인 공원이용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행청인 충남도와 협조하에 공원구역 축소(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산림지역이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도립공원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공원구역 축소(해제) 조정으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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