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청주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법률 정보·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

▲ 윤여표 충북대 총장(왼쪽)과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이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충북대와 청주지방법원은 12일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법률문화 선도 및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시설과 교육과정을 개방해 법관과 직원들은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폭넓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충북대 교육 및 행정면에서의 법률 정보 지원 △전문과정 등 사법부 소속 법관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사회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충북대는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의 법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나누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법률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청주지방법원은 직원들에게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배양할 기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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