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수장리 일부 주민들
市에 피해 호소 탄원서 제출
B액비업체 "보상 관련
회사 입장 정리 안됐다"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추농가들이 지난 4월 가축분뇨(돼지)액비로 피해를 입었다며 B액비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지 3개월여만에 이 업체 소재지인 신창면 수장리 일부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며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농업회사법인 B액비업체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공모를 통해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에 국도비와 시비 140억원을 지원받고 14억원의 자부담을 들여 지난 2015년 10월 시설가동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B액비업체는 국비 180억원과 융자72억원, 자부담 108억원등 360억원을 투입해 하루 400 처리규모의 3단계 가시설을 설치 중이며 지난 12일 현재 50%의 보조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 일대 주민들은 "가축분뇨에너지사업이 혐오시설로 인정되며 B액비업체와 토지가 인접해 심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있다"며 "음식물처리시설과 가축분뇨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심하게 환경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액비업체 관계자는 "인근 지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분들이 주장하는 악취등 기타 문제점등은 추가시설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훨씬 좋아 질 것이며 아직까지 시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탄원서가 정식으로 접수 됐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B액비업체는 지난해 8월17일 업무상 과실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 2월4일 똑같은 불법 행위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창면 수장리 48-13번지 일대 2만3140㎡규모의 농지에 농업용 저장조 및 유리온실 시설 공사를 명분으로 개발행위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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