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참고인 신분
같은 법무법인 직원 일부도
검찰 수사권 발동 '이례적'
지역 변호사 업계 바짝 긴장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검찰이 지역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 청주권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Q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Q변호사 외에 같은 법무법인 직원 일부도 소환됐다.

변호사 업계 등에 따르면 Q변호사는 최근 형사사건 공판과정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정에서 증인이 변호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검찰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변호사 업계는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현직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는 점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실제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는 경우가 지역에서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40대 여성이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Z변호사가 돌연 지역을 떠나게 된 계기가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라고 소문이 파다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로 최근까지 도내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한 적은 없다.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위증교사죄의 경우 변호사 조력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방어권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 방법을 변호사의 조력권에 포함시키면 위증교사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반면 위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변호사를 소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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