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K라고 합니다. 대학생의 꽃은 유럽배낭여행이라고들 말하잖아요~ 여름방학기간을 맞아서 몇 달 전부터 배낭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고 저는 유럽으로 떠났죠. 영화에서 봤던 런던의 빅벤, 국회의사당, 런던아이부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까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멋진 풍경들에 벅찬 하루하루였지요. 다음 일정은 스위스였습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고 인터라켄으로 이동했습니다. 인터라켄의 맛집으로 꼽히는 한 고급레스토랑에 들렸는데요.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바쁜 일정 속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갑자기 뜨거운 무언가가 제 무릎에 닿는 거였어요.


K씨: 악! 뭐야~!

레스토랑 직원: 손님 죄송합니다! 퐁듀를 따른다는 것이 그만...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병원부터 함께 가시죠.

 

레스토랑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퐁듀가 제 무릎에 엎어진 거였어요. 그 길로 저는 레스토랑 직원, 레스토랑 매니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처부위가 꽤 넓어서 치료받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 한 뼘 크기의 화상이었고요. 중요한 부위가 아니니 정말 천만다행이었지만 이게 또 흉터로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여행객이라고 말하니 진통제와 바르는 약, 붕대를 몇 주치를 처방해주더라고요.

 

 

 

레스토랑 매니저: 저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레스토랑 측 변호사, 보험사직원과 내일 이야기하시고 이거 계약서인데요,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날도 어두워졌는데 바로 이동하지 못하실 것 같아 저희가 숙소를 따로 마련했으니 그곳에서 묵으시면 됩니다.

 

저는 급한대로 그 쪽에서 잡아둔 숙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뭐 돈으로 대충 무마시키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계약서에 사인하면 된다고 말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오늘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함께 사인할 거라는 게 말이죠.

저는 사인하지 않고 스위스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대사관 측에 사건의 경위와 계약서 내용을 전했더니, 사인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사관 측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우리쪽 대사관 직원이 경찰과 함께 저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연락했죠.

 

 

 

K씨: 네 저 아까 화상 입은 한국인 대학생인데요.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대사관 직원과 함께 레스토랑에 찾아가겠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 뭐라고요? 말도 안돼요. 무슨 대사관 직원이 오나요? 저희끼리 해결하면 될 것을. 그렇게는 못해요!

K씨: 아니 피해자인 제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대사관 직원과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은 치료가 시급한 것 같아요. 이 상처로 여행을 다니다가 흉터라도 남으면 어떡합니까. 날씨도 더워서 물집이라도 잡히면... 흉터 남아서 여름에 반바지 입을 수나 있겠어요?

 

그 쪽에서는 제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실비보험은 들었지만 여행갈 때 깜빡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피해자인데 여행자보험과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화상 부위를 치료하느라 제 여행의 다음 일정인 로마, 이탈리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예약해놓은 호스텔도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예약금이랑 취소수수료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꿈꾸던 여행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싶어 너무 속상합니다. 또 화상은 추후 성형까지 생각해야하는 부분이고,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면 성형도 어려운 것이 화상이라고 말하더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행숙소 예약금이랑 취소수수료, 화상치료 비용 그리고 추후 한국에서의 성형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이런 사고를 입은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한솔 기자: 오늘은 배낭여행 중 유명 레스토랑에서 화상을 입은 학생의 사연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해외여행 중 이런 사고가 당해서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달준 변호사: 네!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났던 배낭여행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네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레스토랑과의 계약에 기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레스토랑의 잘못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유달준 변호사: 레스토랑과의 계약의 주된 의무는 레스토랑측에선 고객이 선택한 음식을 제공하고, 고객은 그에 대한 음식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무 외에도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안전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소와 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역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직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고용주인 레스토랑측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한솔 기자: 레스토랑의 안전의무, 유념해야 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 K씨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대게 화상은 치료 후에도 흉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까지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어떨까요?

유달준 변호사: 손해배상액수와 관련해서 상해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보통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수술비 역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이 됩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였다거나, 영구적 또는 한시적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휴업손해로서 일실수익 부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서한솔 기자: 아하!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군요. 말씀하신 적극적 손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후의 피해, 즉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유달준 변호사: 네~ 만약 수술을 받았음에도 흉터가 크게 남아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솔직히 피해 위자료를 받더라도 혹시나 흉터가 남는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달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또한 여행숙소 예약금이랑 취소수수료 역시 이 부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액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금액은 통상손해라기 보다 특별손해에 해당되는데 특별손해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행자라는 사정은 충분히 상대방 입장에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겠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K학생의 여행일정이 차질을 빚었으니까요. 그런데 레스토랑 측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여행자보험은 어떤가요?

유달준 변호사: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한 불측의 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서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손해가 발생되었더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우리 측의 과실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제소송을 하는 것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여행자보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상의 복잡한 부분은 있군요.

유달준 변호사: 네~ 본 사안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후 협상에 응해야 과소한 액수로 합의를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과 함께한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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