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65개 지자체 대상 240억 감액 예정
8억2000만원 진천군, 전국서 1위 '오명'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충북도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26억 원을 감액당하게 됐다.

서울 87억2000만 원, 전북 50억8000만 원, 경기 45억6000만 원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4번째로 큰 금액이다.

충북 진천군은 8억2000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감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중 24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2016년도 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감사 지적 없는 세종시 제외)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감액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당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징수 태만이 54억1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별로는 10억 원 이상 5개 단체, 5억∼10억 원 7개 단체, 1억∼5억 원 23개 단체, 1억 원 미만 30개 단체로 집계됐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주요 감액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 감사원에 지적돼 52억1000만 원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 13억5000만 원이 감액됐다.

또 계약 업무 소홀로 전주시는 8억1000만 원, 완주군은 6억6000만 원, 익산시는 5억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진천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 조치 미흡으로 8억2000만 원 감액조치를 당했다.

징수태만에 따른 감액사례로는,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소멸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징수권이 소멸된 서대문구가 3억4000만 원, 횡성군이 1억9000만 원 감액됐다. 주요 세외수입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양주시가 5억6000만 원이 감액됐다. 강릉시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로 6억 원이 감액됐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오는 12월 있을 예정인 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해 최종 확정된다.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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