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교육문화부장

 

[김규철 교육문화부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16일 '갑의 횡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갑을관계', '갑질 논란', '수퍼 갑' 등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강자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과의 관계를 보면 '교육부는 갑인가'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전교조 직권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월21일 판결이 나자 30일 이내에 현직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으며 복귀 시한을 넘긴 전교조 관계자에 대해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도 2명이 직권면직됐다.

지난해 발생한 시국선언의 경우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은 2차례에 걸쳐 명단에 오른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자 대부분이 답변을 거부해 실제로 이들이 서명을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더욱이 또한 1월말 도교육청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부에 이행계획서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첨부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3월2일 14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들 2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교육부는 일선 교육청의 고충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면 직권면직된 전교조 관계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시국선언사건도 교육부가 지난해 사건 발생 후 주동자급 84명을 고발했고 14개 시도교육감도 직무유기로 고발해 이들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대하는 입장을 고려할 줄 안다면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직권면직이든, 징계든지 해도 될 것이다. '을'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갑'의 배려가 중앙부처에서 시작돼야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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