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축분뇨 관리 등 조례 개정 추진
인구 증가세 맞춰 쾌적한 정주 여건 도모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은 가축 사육 제한 거리 확대를 통한 축사 증·개축 제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축사의 악취와 해충 피해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 내 소 200m→300m, 닭·오리 300m→1000m, 돼지·개 800m→1000m 등 가축 사육 제한 거리 확대 및 기존 축사의 증·개축 제한이다.
이는 도내에서 진천군의 돼지 사육이 1위로 밀도가 높지만 매년 축사 신축이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희 군 환경위생과장은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군에서 중요한 것은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이라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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