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네번째 시도… 명암타워만 두번째
시민단체 반발에 市 사업 동의 안할 듯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 명암관망탑(이하 명암타워)에 또다시 화상경마장이 추진된다.
명암타워 위탁운영자인 정모씨와 ㈜엠에이는 지난 18일 마권 장외발매소(화상 경매장) 유치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유치 이유로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려면 관광 휴게시설인 이곳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장으로 변경돼야 한다.
또 마사회에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동의도 필요하다.
청주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24일까지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명암타워 인근 금천동·용암동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은 "명암타워가 있는 용담동 주민과 인근 학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화상경마장 유치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청주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사회가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상경마장 개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에서 화상경마장 유치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드림 플러스, 현대코아 등이 시도했고, 2014년에는 명암타워에 추진됐다.
당시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명암타워는 정씨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3년 건설됐다.
청주시는 이번에도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화상경마장 유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화상경마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소형 장외발매소(1곳)와 지역 제한이 없는 장외발매소(2곳) 설치를 위한 대상물건을 모집 중이다.
마권 장외발매소는 과천이나 제주 경마장의 경주마들의 경주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배팅하는 도박의 일종으로 매주 금·토·일요일 3일간 경기전 1회에 10만 원 이내의 마권을 구입해 특정 경주마를 선택,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사행성 및 중독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