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발령 금지' 어기고 부서장 추천도 무시
취재진에는 "과장들과 상의 후 합리적 판단"

[서산=김정기기자] 속보=최근 취임한 손종국 충남 서산경찰서장이 지난 18∼19일 2차례에 걸쳐 단행한 첫 인사가 규정을 무시한 인사 전횡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자 9면>

특히 발령자 5명 중 4명이 직전 인사 발령일로부터 6개월이 안 된 단기 발령자임에도 무리하게 인사를 강행했음이 확인돼 '청탁에 의한 특정 경찰관 봐주기 식 인사'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경찰 인사규정(지침)에는 현 부서 발령일로부터 1년 미만자에 대한 발령을 '단기인사'로 규정,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사 발령 시에는 사전에 담당 부서장(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은 물론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단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 서장은 지난 1월 28일 자로 민원실장에 발령됐던 문 모 경위를 5개월여 만인 지난 18일 정보계장으로 발령하는가 하면 발령 일자가 같은 정보계장 한 모 경위도 이 날 정보계 평직원으로 단기 발령했다.

게다가 지난 19일 강력1팀장으로 발령 받은 전 모 경위와 강력1팀장에서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발령된 송 모 경위까지 발령자 총 5명 중 4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손 서장은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는커녕 담당 과장의 추천 절차도 무시한 채 독단으로 인사권을 전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인사에 대한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장들과 상의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산서 한 고위 관계자는 "서장이 회의석상에서 이번 인사는 과장들과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잘못이 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손 서장이 취재진에게 거짓 해명을 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시해야 할 경찰관서 인사를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인사를 지켜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일 할 의욕마저 모두 사라졌다"고 허탈해했다.

일각에선 최근 서산경찰서 인사문제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됐음에도 충남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향후 인사발령시 인사규정과 절차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선에서 유야무야 마무리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청탁 인사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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