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주(가명)라고 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요즘 과일도시락을 챙겨 다니거든요. 점심도 식사 대신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있어요. 하루는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보다 약속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음료를 먼저 주문했죠. 친구 음료는 카라멜 마끼아또, 제 건 칼로리가 제일 낮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 후 저의 과일도시락을 꺼내놓고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직원이 다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S카페 직원: 손님, 저희 카페는 외부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주세요.

영주: 아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과일 싸갖고 온 건데요, 이거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큰 도시락도 아닌데 이것도 문제되나요?

S카페 직원: 네 외부음식은 금지입니다.

영주: 다이어트 중이라서 케이크랑 빵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과일이 남들한테 피해가 가는 음식도 아닌데 너무 하네요!

S카페 직원: 죄송하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외부음식은 금지입니다. 정 드셔야 한다면 다른 카페를 가셨으면 합니다.

영주: 아니 지금 음료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너무 하네요. 아무리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손님은 내쫓는 것도 도리는 아니죠.

정말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그 카페를 나오고 친구와 다른 곳에서 만났죠. 보통 일반 카페들이 외부음식 금지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른 손님들한테 냄새를 풍기는 음식도 아닌데 내쫓겨난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 음료 주문했는데도 말이죠. 뭐 요즘에 인터넷커뮤니티에 카페 진상 손님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짜장면 먹는 글이나 사진 올라오는 거는 봤는데, 제가 그 정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도 카페에서 제 돈 주고 음료를 샀는데 외부음식을 반입했다고 이렇게 내쫓는 건 과잉대응 아닌가요?

 

 

서한솔 기자: 요즘 카페들 대부분이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죠~ 한때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짜장면을 시켜먹는 사람의 사진이 올라와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오늘 사연은 과일 때문에 카페에서 쫓겨난 일인데요. 유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유달준 변호사: 네!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선 과잉대응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음식도 아니고 과일이기 때문에 주변 손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주변 손님에 대한 피해를 주는지의 기준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카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음식을 허락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노키즈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서한솔 기자: 아~ 음식물 반입금지 사항은 카페의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거군요. 이 원칙에 따르면 음식물 반입이 잘못된 일이지만, 소비자로서 기분이 불쾌하다는 입장인데요.

달준 변호사: 네~ 비록 과일 도시락을 먹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는 운영상의 원칙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라는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는 카페 측의 대응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겠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이게 또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유달준 변호사: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워터파크를 찾았다가 입구에서 소지품검사를 당하고서야 입장을 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외부음식이 있는지를 수색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워터파크 측에서는 입장권을 판매할 당시에 외부음식 반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워터파크에 입장하기 위해 소지품검사를 감수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함에도 이러한 사전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입장을 하기에 앞서 소지품검사에 불응할 경우 워터파크 측에서 입장권 대금을 환불해줬을지 자못 궁금해졌습니다.

 

서한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야구장에서도 음료나 주류에는 제한이 있어서 입장 전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요. 솔직히 학생들 소지품 검사도 예민한 일인데 외부 음식물 반입 여부를 알기 위해 가방을 열어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데요? 애초에 음식물 반입을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유달준 변호사: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으로 돌아온다면 우선 카페에 외부음식 반입이 금지된다는 점은 명시적인 사전 고지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처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을 하기 전에 외부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카페에서 내쫓기지 않고, 도시락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주문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보입니다.

 

서한솔 기자: 네~ 외부 음식을 꼭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보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과 함께한 <똑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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