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하나로클럽서 산 광어회
고래회충 유충 나와 위생 불량

▲ 지난 6월 농협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 판매한 광어회에서 발견된 고래회충의 유충(원 안). 하얀 색을 띠고 실처럼 긴 특징을 갖고 있다.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지역의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생선에서 인체에 해를 미치는 고래회충의 유충이 발견돼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지난 6월26일 청주시 용암동 농협하나로클럽청주점(이하 청주하나로클럽) 수산코너에서 광어회를 구입한 P씨(43·여·청주시 상당구)는 집에서 가족들과 이를 먹으려다가 분위기를 망쳤다.

P씨의 딸이 가족들과 함께 회를 먹기 위해 구입한 광어회의 머리 부분에서 하얀 색을 띤 기다란 물체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 온 가족이 혼비백산한 것. P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청주하나로클럽에 제시했다.


P씨는 "외지에서 공부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딸이 좋아하는 회를 구입했는데 기분만 망쳤다"며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위생상태가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동영상을 확인한 청주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동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고래회충(Anisakis)의 유충으로 확인됐다"며 "고래회충은 고래나 돌고래 등의 해양포유류를 종숙주로 하는 기생충으로 물고기에 먹힌 유충은 주로 물고기의 내장에서 기생하며 간혹 근육 등 내장이 아닌 부위에 있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래회충 유충에 감염된 바닷물고기를 조리하지 않고 생선회 등으로 먹는 경우 위장이나 소장에 붙어 위장관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래회충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체질일 경우에는 두드러기나 과민성 반응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람은 고래회충에게 적합한 숙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유충이 인체 내에 들어간다 해도 대부분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일부도 정상적인 성충으로 자라지는 못하지만 사람 몸에서 죽기 전까지 위벽이나 소장의 점막을 뚫고 나가려는 성질 때문에 격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생선회와 같은 조리하지 않은 바닷물고기를 먹고 1∼3시간 후부터 상복부의 심한 통증이 유발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8일부터 12일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예정돼 있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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