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 정치부장(부국장)

 

[이정규 정치부장(부국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때문에 참 시끄럽다.

언론인이 포함돼 있어 이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로 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지 고민되기도 한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사회를 맑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한 사회를 위해 많은 교육을 시키고 이에 대한 감시를 벌여온 점도 맥락을 같이 한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들을 보면, 급행료를 내거나 거액의 자금, 선물 등을 상납해 일처리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부정은 정직하게 살고 있는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고, 안전을 위협시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청렴한 사회가 조성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경쟁과 안전을 담보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그런면에서 김영란법과 같은 부정 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김영란법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이 법으로 인한 '그늘'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대표적인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것이 소상공인들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영업자 소득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계속되면서 소규모 창업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까지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데 저성장과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소매 판매나 음식업종 업황 전망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 2013년 기준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 28.5%로 전체 기업 3년 생존율 38.2%에 비해 낮다.

김영란법과 같은 법적 제재가 시작되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된다. 아마도 그래서 직격탄은 소상공인들이 맞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해 주는 정책은 창업 자금 지원 정도다. 또 더 지원해 줄 뾰족한 방안도 없다.

그런면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각자 이 법의 후폭풍을 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혹자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 "훗날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냐"며 마치 '강거너 불구경하듯' 말을 한다.

자살률 1위 한국은 경제적 문제로 생을 마감하는 이가 적지않다. 만일 내 가족이라면, 다가올 폭풍을 쳐다보며 "잘 참아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이미 화살이 쏘아진 마당에 소용없는 일이겠지만, 다만 앞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이들은 한번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