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싸게 받아도 처벌 못해… 법 개정 시급

▲ 청주 모 미용실에 내걸린 외부 요금표.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미용실 외부에 붙인 가격표보다 실제로 고객에게 더 비싸게 비용을 받아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들만 피해를 당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남문로 A 미용실에서 커트를 한 B 양(19·청주시 상당구)은 "미용실 외부 간판에 '커트 1만 원'이라고 적혀있어 커트를 했는데 카드를 내자 1만 5000원을 받았다"며 "외부에 표기한 금액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50%나 더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카드 수수료가 50%나 되느냐"며 "카드결제를 핑계로 비용을 더 받는 것"이라고 미용실을 비난했다.

이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요금 청구는 충주지역의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 고객에게 고액의 미용비용을 청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유사한 것이며 미용실 측의 호객행위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비자의 불만이 일고 있는데도 관계 기관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혀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용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법 상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에는 '미용업자는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가격표보다 가격을 올려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 관계자는 해당 미용실을 방문해 건물 외부의 금액 표기를 내부와 통일시켜 줄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미용실 업주도 빠른 시일 내에 가격표를 바꾸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고객들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양은 "표기된 가격표보다 비싼 요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기 전에 먼저 가격을 물어봐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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