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운 일들!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일들.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유달준 변호사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새우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는 아니고 그냥 복통이 생기는 정도인데, 특히 해산물 같은 음식을 고를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와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요즘 맛집이라고 소문난 고로케 가게에 가게 됐어요.

 

Y: 여기 사람들 전부, 이 고로케 가게 때문에 줄 선거야?

Y친구: 응응~! 여기가 지난주 TV맛집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이 더 많아졌대!

Y: 와 진짜 맛있나보다, 어? 새우고로케도 있네? 나 새우알레르기 있는데 주인아주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가게 주인: 어서오세요~ 고로케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Y: 네, 저기 치즈맛이랑요. 아 그런데요 사장님! 제가 새우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새우고로케 말고 다른 고로케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만한 음식이 들어가나요?

가게 주인: 새우고로케를 제외하고는 다른 고로케에 새우가 안 들어가는데? 새우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럼 새우 고로케만 안 먹으면 되겠네.

Y: 아 네~ 뭐 그럼 되겠죠?

그리고 치즈고로케와 야채고로케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복통이 오는 거예요. 새우알레르기가 왔을 때와 유사한 증상이었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알레르기라는 병원의 처방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오늘이랑 어제. 집에서 과일이랑 밥 먹고 바깥음식은 고로케 먹은 게 다인데 이상했어요. 제가 아까 고로케를 먹다가 좀 남아서 다시 고로케 상자를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은 고로케 속에 새우살이 나온 거예요. 다시 그 고로케 가게에 갔습니다.

 

 

Y: 아주머니, 제가 새우 알레르기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가 먹다남은 야채고로케에 새우살이 있잖아요.

가게 주인: 어머 그래요? 어디 봐요. 음... 내가 아까 야채고로케를 집는 다는 걸 새우를 넣었나보네! 미안해요. 야채고로케로 다시 줄게요.

Y: 아니 고로케를 다시 준다고 될 일이 아니죠. 병원비 보상해주셔야죠.

가게 주인: 에이 학생 무슨 심각한 병도 아닌데 그런거 가지고 뭘그래. 우리는 사계절 식중독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음식 먹고 탈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에 오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줄게요.

아주머니는 그냥 에둘러서 말하고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2주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했고요. 가게 주인아주머니 잘못인데 병원비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분명 주문 전에 알레르기 때문에 음식 확인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보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한솔 기자: 오늘 사연은 고로케 가게아주머니가 새우알레르기가 있는 사연신청자에게 하필이면 새우고로케를 잘못 주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가게 측에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죠. 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유달준 변호사: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아주머니가 깜빡 실수를 하셨네요. 이 더운 날씨에 알레르기로 병원까지 다녀야 한다면 참 고생스럽고 한편으론 짜증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병원비마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그렇죠~ 전후관계를 보아도 아주머니의 실수이니까요. 사연신청자는 본인이 알레르기 있기 때문에 고로케를 구매할 때 가게 아주머니께 확인도 했고요.

유달준 변호사: 네~ 맞습니다. 계약에 따라 고로케 가게 주인은 고로케를 제공하고, 손님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 사안에서 손님 Y는 야채 고로케를 주문했음에도 가게주인은 실수로 새우 고로케를 주었기 때문에 손님 Y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완전물인 야채 고로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 Y가 주문한 야채 고로케가 아닌 새우 고로케를 판매함으로써 손님 Y는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손해에 해당됩니다.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고로케를 잘못 팔았을 때 이러한 배탈이 나는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서한솔 기자: 네~ 야채고로케가 아닌 새우고로케를 준 것과 함께 구매한 사람에게 알레르기까지 일어났다는 점에서 별도의 손해가 더 발생한 것이니까요.

유달준 변호사: 네! 특별손해의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하는데, 손님 Y는 주문 전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 야채 고로케에 새우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했음에도 가게 주인이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숭아, 오이, 갑각류 등 다양한 알레르기가 존재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음식 재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위 사안의 Y 손님처럼 꼼꼼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한솔 기자: 이번 사안은 사연신청자가 고로케를 구입하기 전에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요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올라가겠지만, 제철 과일 등 신선한 음식 많이 드시고 즐겁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유달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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