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2000여명의 피해자에게 147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36)와 직원 B씨(5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직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부터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 규모, 행위의 반복성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무겁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도 상태인 충북 진천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유망한 업체라고 속여 연 250%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14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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