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달말 시행… 기업체 관심집중
청주상의, 어제 설명회에 인파 몰려
TF상담센터 통한 혼란 최소화 만전

▲ 31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제1교육장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해당법률 제정취지부터 법령 주요내용 및 주의사항, 기업의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 100여 명의 기업체·기관·단체 임직원이 몰렸다.

강의에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민정 변호사는 공직자등 범위에 대해 "법률 적용기관은 국회, 법원 등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과 언론사"라고 설명했다.

또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년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받고, 직무와 관련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 박 변호사는 "금품 등 수수없이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부정청탁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 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조항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양벌규정 등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키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법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 관업무 관행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체 임원은 "당장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회가 열린다고 해 참석하게 됐다"며 "법취지와 개념적인 의미는 알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 위법이고 어떤 것이 괜찮은지 판단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상의는 대한상의에 설치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 상담센터(1600-1572)'를 통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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