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최근 대구에서는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통해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가 암 예방과 간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가의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 업소 809곳을 단속, 불법 판매업소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발혔는데요.

이처럼 ‘떴다방’은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녀자나 판단력이 약한 60-70대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을 각종 공짜 상품 등의 미끼로 유인한 뒤 허위 과장 광고로 구매를 강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떴다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식약처가 전하는 ‘쏙쏙’ 식의약 생활정보에서는 ‘떴다방 허위과대 광고 피해예방 요령’에 대해 소개합니다.

 
 

※ ‘떴다방’이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면서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하는 영업행위.

어르신들을 공짜 미끼 상품으로 현혹해 유인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짜선물, 효도관광,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을 준다면  “이유 없는 공짜는 없다! 처음부터 상품판매가 목적!” 이라고 생각하세요.

 

※속지 말아야 할 상술

“모든 질병에 특효약~!” , “이거 먹고 다 나았어요!” , “어르신들~ 이것보다 좋은게 없어요!”

 

※피해예방 행동요령

▶제품의 허가여부 확인

▶충동구매 유의

▶개봉에 유의

▶반품·환불 문의 1372

 

※떴다방 신고대상

떴다방에서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으로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 (*떴다방이라고 무조건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떴다방 피해사례

1.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혈당조절 및 항암효과가 있다고 광고

-개당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

2.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개당 18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

3.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를 암, 치매, 혈관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개당 1만원인 제품을 5만원에 판매

 

※떴다방 신고 방법

국번없이 1399 / 인터넷 식품안전포털 / 가까운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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