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료 명목 5년간 부당 편취
비위 드러나자 반납… 지난달 파면 처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학사의 한 직원이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학생 돈 1억 원을 가로채다 적발돼 파면됐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학사 직원 이모씨(48)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인터넷 사용 계약이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한 업체와 개인 명의로 계약한 뒤 입사생들로부터 사용료를 무단 편취했다.
충북학사에는 당시 53개 회선이 깔렸고, 회선당 이용료는 2만5000원이었다.
이씨는 회선 수를 22개로 줄여 계약하고도 이용료를 그대로 받다 2014년 1만9000원, 지난해 1만5000원으로 내렸다.
인터넷 속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학생들은 인터넷 회선이 줄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렇게 이씨가 지난 5년간 600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인터넷 이용료는 1인당 25만 원 정도인 1억5400만 원에 달한다.
이씨는 이 가운데 54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이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챙겼다.
한 달에 175만 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씨는 비위가 드러나자 무단 편취한 1억원을 충북학사에 반납했으며 지난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충북학사는 600여명의 학생·퇴사생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충북학사 관계자는 "이씨가 어머니 병간호에 편취한 돈을 썼다고 주장했고 그 돈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을 감안, 형사 고발 대신 파면 처분을 택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6월 충북학사를 감사, 여비나 강사료 추가 지급 등 6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행태를 확인했지만 이씨 비위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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