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2일부터 매주 목요일로 변경 시행
인·허가절차 등 민원서비스 질 향상 총력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허가민원과 신설과 함께 지난 3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28건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사도개설,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 시 개발행위담당자 및 천안시 측량협회회원 공동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허가관련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가 개발행위 무료상담 창구 보완·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상담창구 운영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상담시간대 조정 및 운영주기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오는 22일부터 운영되는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운영부터는 운영주기 및 운영시간을 확대·변경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기존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는 매월 2·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로 변경 시행한다. 무료상담 창구운영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천안시청 1층 민원실(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한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6개월간의 창구운영을 통해 개발행위관련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해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며, 무료상담 창구 확대 운영으로 더욱 섬김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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