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여비 지급 등 불합리 개선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천안시의회 유영오·황천순·김영수·정도희·서경원·인치견 의원은 구금 상태의 의원에 대해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불합리를 개선하자는 의미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 구금돼 활동을 못하는 의원에게도 천안시의회는 그동안 지급해왔다.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한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혈세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 시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불합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1월 개정조례를 신설,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해 1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이어 올 들어 지난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와 강원도 원주시의회, 6월 충남 서산시의회도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한 유영오 의원은 "행자부까지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구금상태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은 시의회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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