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임시회 5분 발언
"학교·저수지·아파트 등
노후 시설 내진설계 미흡"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충북 보은군 의회 박경숙 의원(사진)이 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은군의 지진대책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보은지역은 역사적으로 1452년 12월 6일과 1523년 1월19일 및 1610년에도  보은현에서 우룃소리가 나며  집이 모두 흔들리다 한참뒤에 멈췄다는 기록으로 볼때  진도 6.0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고 근래에는 1978년 9월 16일 오전2시 7분에 속리산 부근인 경상북도 상주시 북서쪽 32㎞ 지역에서 진도 5.2지진이 발생했다"고 인용했다.
 
그러나 보은군의 지진피해 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해 지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치현황에 따르면 보은군은 내진성능확보 비율이 최저인 20%미만으로 건물노후화 및 건물시설기반이 약해져 붕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도 184개 가운데 50년이상 111곳, 30년이상∼50년미만 45곳, 30년미만 28곳으로 지진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 마련됐고 2005년 이후 구체화 돼  내진설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보은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이상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엄중 보호 관리할 책임이 중대한 만큼 △1988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내진설계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점검 보완 △공공시설물 전면 점검 및 필요한 부분을 보완 △대형저수지 안전관리 부처와 협의 후  점검 보완 △국·공립·사립학교 및 건축 시설물 보완조치 △읍·면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예방대책 수립 △지진대처방법 매뉴얼 수립 및 적극 홍보 △민방위훈련과 지진대처방법을 병행 훈련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무원조직 및 민간  봉사조직과 연계한 지진대피 매뉴얼 수립 활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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