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 인근서 끌어 써 안전사고 위험까지
해당 직원 "주말만 들러… 주인이 의형제"

▲ 당진시 담당 공무원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양어장의 모습.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 공무원이 불법 양어장을 수년째 운영해 온 것이 밝혀지면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무개념 공직자의 일탈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 감사원 감사 등에서 잇따라 터져나오는 시의 추문들을 보면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난이다.

이런 가운데 시 B 팀장은 석문면 초락도리 국유지에 불법으로 양어장을 만들고 인부를 고용,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약 1만5000㎡ 정도의 양어장에서 불법으로 메기·가물치 등 물고기를 길러 판매하고 있는 것.

이 뿐 아니라 현장에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인부 1명이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또한 다른 지번의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 C 씨는 "초락도리 양어장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만들어 운영되고 있으며 4~5년 전에 B 씨가 인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B 팀장은 "양어장은 천안에 거주하는 선배가 운영하는 것이며 의형제를 맺고 지내는 관계이다 보니 매주 토요일에 잠깐씩 들러 어병만 살펴줬다"며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해 주지 않아 허가를 얻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의형제를 맺었다 해도 불법을 단속해야 할 담당 공무원이 양어장 운영 실태 전부가 불법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주말마다 방문해서 물고기 상태를 살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한편, 양어장 인부 모씨는 "B 씨와 마정낚시터 사장이 양어장 공동대표"라며 "B 씨가 주말마다 와서 작업을 지시하고 양어장과 물고기를 살펴보고 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